1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론 기초] ⑤ 교통안전공단#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필기 교통안전공단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드론을 날리기에 앞서 중량이 250g을 넘는 기체는 20201년 3월부터 자격증 없이 비행을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기에 취미, 직업, 촬영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시 교통안전공단의 드론(초경량 비행장치)(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따야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1. 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구분 개정전 개정후 분류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이멀티콥터) 무게기준(자체중량) - 12kg 초과 150kg 이하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1종: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7kg 초과 25kg 이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