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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공부

[사회복지사] 토론과제(#노인복지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실천기술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제시하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섬네일사진

 

노인복지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정답 1) 노인학대 가해자의 70%는 가족. 즉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노인학대는 피해자 당사자가 법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학대 등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에서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노인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 다른 범법행위와 같이 노인학대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나도 보고받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잠재 피해자를 위해서도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학대를 자연스러운 가족간의 관계인양 보고 자란 아이들은 미래에 또 다른 노인학대의 잠재 가해자가 된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신고를 한 후 가해자가 있는 집 이외에 보호를 받을 장소가 없다며 이 또한 큰 문제이다.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접근이 쉬운 지원과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정답2)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황의 장기화와 노인학대 비중은 비례한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의 심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 노인학대는 더 큰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노인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대가 음성화 되어서는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된다.

학대 예방을 위해 우선 노인의 인권과 존엄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식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 부모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는데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대행위까지 감싸 안아서는 안 된다.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재산 관리에 관한 한 본인의 노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되어 가정에 스스로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가정에서의 노인학대는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전통적 사적 영역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과 학교의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내부에서 해결 짓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될 수 있다.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정답 1)  : 국가가 과연 가정의 행복 유지를 위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가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유교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가족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쉽지 않았다. 부부 사이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이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도 199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이다.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 노인 약자들이다. 가정폭력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며, 폭력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이다.

국가는 가정폭력에 대해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공권력 실행 등의 방식을 통해 통해 개입을 있다. 예방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벌어질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외부의 개입이 가능한 사건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폭력의 피해자들을 치유하여 가정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정상적 가족관계로 돌아갈 없는 상태의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안정프로그램과 임시숙소 운영 활동을 한다.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있다..  시대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결정된다.

 

 

정답 2)  : 1998년부터 가정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의무화되었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가정문제 해결의 첫 번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법은 어디까지나 가정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이 옳다고 생각하고,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와 법의 역할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구조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가정 구성원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어떻게 폭력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하느냐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법 집행이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회복해 주지는 못하고, 또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전통적 개념의 형사처벌이나 무조건적 용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가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위자가 건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선호한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노력을 통해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A 어르신에 대하여 가정방문하였다 사회복지사의 판단으로는 A 어르신의 우울감이 심각하다.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려 하자 A 어르신은 외로움 등은 아무 문제없다고 거절하였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답 1)  :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란,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에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비록 사례의 A 어르신은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미혼모, 아동 등과 같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거나 의지를 가지기 어려운 클라이언트와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빈곤계층의 독거노인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우선 A 어르신이 요구하는 경제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1차적 욕구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현하고 사회복지사와 A 어르신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그다음 단계로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과 현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에게 제공 가능한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범위를 제시하여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지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정답 2)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경우, 혹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할 것인지 갈등할 수밖에 없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은 사회복지 실현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이지만, 이러한 자기 결정권도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절대적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의 제약을 받게 된다. A 어르신 어르신 사례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가 상충하는 상황인데 노인은 우울증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보다는 당장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A 어르신께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및 집행과정에 A 어르신을 동참케 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돕고, 먼저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과 복지제도를 활용한 치료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울증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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