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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공부

[사회복지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장애인취업#장애인고용)

장애인복지론 Report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취업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장애인 취업실태는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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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장애 발생 위험요인의 증가에 의해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장애를 의료 개념에서 사회복지 개념으로 분류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등록 장애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51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여 이 가운데 58.3%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2019년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 에 불과하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정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휠체어에앉아있는남자

 

Ⅱ. 본론

 1. 장애인 취업실태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93만명이다. 연령별로는 50∼64세가 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65세 이상(25), 40∼49(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취업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36.9% 에 불과하다. 참고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3% 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그 절반에 불과하여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실업률 5.1%로 전체 인구 실업률인 3.4% 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업장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법정 고용률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장애인의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연령별취업인구및취업률사진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는 남성이 68만명 그리고 여성이 25만명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인구 규모가 남성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은 각각 94.5%, 96.0%로 비슷하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 장애인(23.4%)이 남성 장애인(47.0%)의 절반에 불과하다.

 

 

성별취업인구및취업률사진

 

2. 장애인 고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능력 개발

장애를 갖게 된 후 직업훈련 경험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실업자 상당수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상당히 높아 정책당국은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경제활동 장애인이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 그 자체를 언급한 경우도 많아 일과 관련된 보조공 학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며,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장애인도 대부분이므로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도 더욱 확대하여 일반인과 동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결여와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에서 1인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의 개발이다. 취업한 장애인 가운데 자영업 비율(30.2%)이 결코 작지 않아 이들을 위한 운영지원도 필요하며 장애인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도 여전히 높아 일자리 질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휠체어에앉아있는여자

 

 

2) 소득 불균형 개선

근무중인 장애인의 경우 하는 일에 대해 매우 만족’(9.4%)이거나약간 만족’(45.7%)인 비율이 전체 응답의 55.1%로 과반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수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평균 4,153만 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의 71.3% 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가구 소득은 1년 사이 2.2% 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가구는 불과 0.1% 가 늘어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는 52% 로 절반을 넘었고, 이렇게 장애인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 중에서 기초 수급가구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만여 가구로 1녀녀 사이 7.1%가 증가하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최저 임금 대비 2017년엔 41.4% 2018년엔 38.1% 2019년엔 36.6%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점점 늘면서 장애인의 고용 상황은 물론 노동환경도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서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장애 처우개선에 또 정부와 사회가 다각도로 관심의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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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나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포용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장애인 계층도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많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직자(장애인)와 구 인자(사업주)양측이 모두 정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더 원활하게 장애자 고용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향후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실태와 이에 근거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전통적인 욕구 이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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